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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144
뽀얀귀뚜라미14421.03.15

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정규근무시간이 9 to 6일경우 시간외 및 야간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정규직)

야간수당도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관련 근기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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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최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법은 22시~익일06시까지의 시간을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구요.

    또 한편, 귀 근로자의 회사가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보는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시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8 시간)의 근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를 곱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를 통해 말씀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게 되며, 위의 야간근로시간이 있는경우 0.5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후 10시 이전에 근무한 것이므로 야간근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규직이더라도 연장수당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기준 실근로 8시간 초과분, 1주 기준 실근로 40

    시간 초과시 시간외근무에 해당됩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

    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 경우,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2.소정근로일 외의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3.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 시 연장/휴일근로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 : 22시 ~ 06시 근로

    휴일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근로, 약정휴일시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의 경우 50%가산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에 근무하는 경우 50%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 50% / 8시간초과시 100%입니다.

    연장야간 / 휴일야간은 중복되나, 연장 휴일은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