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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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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 수당 별 지급률 일치 문의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 지급 %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외근무시, 지급해야하는 % 관련 아래와 같이 설정되는 게 맞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평일 (월~금)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연장가산 50%)

    ②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이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연장가산 50%)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50% (동일하게 연장가산 적용)

    주 40시간을 이미 채운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③ 일요일 (유급휴일) 근무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기본 100% + 휴일가산 50%)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기본 100% + 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중복 가산되지 않지만, 8시간을 넘기면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④ 야간근로 (공통)

    밤 10시 ~ 다음 날 아침 6시: 위 수당에 5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야간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무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무일 근무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도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