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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78
색다른코요테7823.02.21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산벙 방법 문의?

공무원 일반대상자(현업종사자 아님)의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 09:00~18:00 근무인 경우

1. 1시간이상 조기출근시 18:20분에 퇴근하였다면 1시간 공제후 20분을 포함하면 되는것인지 여부?
2. 휴일 및 토요일의 경우 6시간을 근무할시 1일 최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하는데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처리방법 문의?

3. 평일 또는 휴일 및 토요일 4시간이상 초과근무시 휴게시간등을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
예) 토요일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0.5시간 제외하고 5.5시간만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휴일이 아닌 날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보상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게시간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전부 시간외수당으로 줄 수 없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기출근한 시간부터 계산하여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봅니다.

    2.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면 공제하나 부여하지 않았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