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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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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평일 시간외수당 초과 근무시

공무원 규정에 보면 9시-18시근무 18-19저녁시간 1시간은 은 공제 하고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매분단위까지 합산 한다는게 무슨말이죠?

1.제가 평일 초과근무를

9시출근-21:39 분에 했으면

저녁시간 1시간 공제되고 2.5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1시간을 못채웟기 때문에

2시간만 시간외수당 으로 인정 받나요?

2. 예 ) 초과근무 월 1시간30분 하고

화 30분 만 초과근무 할시

30분도 초과근무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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