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평일 시간외수당 초과 근무시
공무원 규정에 보면 9시-18시근무 18-19저녁시간 1시간은 은 공제 하고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매분단위까지 합산 한다는게 무슨말이죠?
1.제가 평일 초과근무를
9시출근-21:39 분에 했으면
저녁시간 1시간 공제되고 2.5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1시간을 못채웟기 때문에
2시간만 시간외수당 으로 인정 받나요?
2. 예 ) 초과근무 월 1시간30분 하고
화 30분 만 초과근무 할시
30분도 초과근무 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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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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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 공제하고 2시간 39분의 시간외 수당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분단위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