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간 정산하는 방법 궁급합니다.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정산을 할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아침 일과시작시간 40분전에 와서 하고 8시간 근무 후 30분 일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일과시간 전후로 합쳐서 1시간정도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이때 1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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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1시간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1일 8시간에 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