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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산정을 하는데 3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원래 스케줄보다 추가근무로 하게되었을시 연장근로시간만 챙겨주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11:00~18:00 근무여서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만 발생되는데

11:00~23:00 근무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야간근로시간 1.0시간

계산이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 / 연장근로시간 +2.5(*1.5배)시간 해서 책정해야하는지,

연장근로시간 +2.5시간(*1.5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당연히 책정합니다)

2)

1일 결근으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미발생된다면,

그 주에 대해서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아예 차감해서 급여지급해도 되나요?

3)

1일~2일정도 결근하게되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 미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전월 30일 만근기준 2일(80% 충족)정도라 월차 부여 해주나요?

질문이 이해안가실수있겠지만 ㅠㅠ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6.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으로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