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책정 시간방법 이게 맞나 봐주세요
원래 10:00~25:00 근무인데 10:00~04:00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 8.0
연장근로시간 5.5
야간근로시간 3.0 책정했었는데
근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8.0
연장근로시간 8.0
야간근로시간 6.0 으로 나옵니다.
그럼 연장근로시간을 3.0으로 더 줘야하는지, 2.5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로 생각하는 이유는 총 근로시간을 보면 휴게시간 2시간을 줘야하기에
28-10-2-8=8시간이고 기존 연장 5.5와 차시가 2.5발생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으로 책정해줘야하는지, 2.5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연장근로시간이 5.5시간이고, 01:00~04:00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3시간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