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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질의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 시 다른 공무원들처럼 평일에는 무조건 1시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만 지급되는데 맞나요?

심지어 조기출근을 1시간 이상해야 인정해주고 1시간을. 못채우면 그냥 버리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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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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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1개월에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시간만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형태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1분 1초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