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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책정방식 궁금해요 도와주세여

공공기관 주 5일(월금) 40시간기준

주말근무시 정상근무 40시간 미달이면 시간외인지 정상근무8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많은 주에 공휴일 근무하는 날은 전부 시간외이고 아닌날은 정상근무 8시간인지도 궁금해요

2026년 설날기준

2/16 근무 시간외 8

2/17휴무

2/18 휴일근무 시간외 8

2/19 휴일근무 정상근무 8

2/20 휴일근무 정상근무 8

2/21 휴무

2/22 주말근무 시간외8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닐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무나 주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