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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시간외수당 지급문의

공공기관 근로 40시간 기준 사업장인데 지금 성수기로 6일 근무로 8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전원 쉬고 근로자가 원래 쉬었던 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로 책정해야 되나요?

시간외수당 기준을 주40시간이 안되어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시 시간외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일째 근무가 휴무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일째 근무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주휴일 근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판단 시 휴무일과 휴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며, 원래 휴일인 날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는 주 40시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