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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고니233
저희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기본 40시간을 적용하고 평일 토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 일부에서 토요일까지 근무일로 잡혀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 때 근로자들의 수당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시급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근로계약 상 근무 요일에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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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든 아니든 대체공휴일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의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