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오전 근무를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오전 근무 시 1.5배를 못받는다면 오전 반차를 달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밍큐vv입니다.
근로자의 날 자체가 의무적으로 휴일로 되는게 아니라 회사 자발적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특근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면 반차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