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추행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조사 후 담당 검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생각(금전적 보상포함)이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우선 생각 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제가 합의를 할 시 직접 피의자와 소통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아니면 해당 피의자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일까요?또한 이 합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