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조사 후 담당 검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생각(금전적 보상포함)이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생각 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합의를 할 시 직접 피의자와 소통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피의자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합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의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합의절차는 양측이 원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인과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거북하시다면 변호사와 합의 대행 등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