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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도전하는토끼

완벽히도전하는토끼

성추행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조사 후 담당 검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후 검사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생각(금전적 보상포함)이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생각 후 연락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합의를 할 시 직접 피의자와 소통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피의자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는데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합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의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합의절차는 양측이 원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지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인과만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건 아니므로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거북하시다면 변호사와 합의 대행 등 선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