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가해자측한테 합의요청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한테 조만간 합의요청이 갈것같다고

수사관님이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합의요청 오면 사선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

궁금한건 크게 2가지 입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요청이 보통 어떤식으로 오나요? 처음연락부터 금액을 제시해 오나요?

2. 합의요청이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제가 뭐라고 반응해야하나요?

사선변호사 선임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합의 요구 방식은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지만 묻고 금액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선 선임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마다 다르나, 통상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을 묻는 방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2.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