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재판전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몰카피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본재판은 7월에 열린다고 하고 아직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입니다.

가해자는 아직 사과문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or징역으로 하고싶은데 7월 재판전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수원에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도 소개시켜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습니다. 다만, 특정변호사를 소개해드리는것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검색하거나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전에 선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는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