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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독특한고슴도치
화장실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신고해서 형사사건에 배당되었습니다. 그쪽에선 변호사 통해 합의하고 싶다고 전달받은 상태인데 저도 합의를 할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변호사선임비도 상대방에게 부담해달라고 합의내용에 포함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내용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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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대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그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합의 능력을 고려해서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