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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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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

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

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B법인의 사무장이 A법인 ㄱ 변호사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이 협력 관계에 있어,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조율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변호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우려가 있다면, 선임된 A법인의 ㄱ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B법인 소속 사무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임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단 선임이 되지 않은 b법인 사무장은 이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b법인의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사무장이 변호사를 도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