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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2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 맡나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가 맡은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 상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고 맡을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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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아래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또한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 외 상법에 규정된 지배인(상법 11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지명한 임원이나 직원(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조),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지역조합․품목조합의 각 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56조 3항, 107조, 112조,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임명한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농업협동조합법 131조 6항, 상법 11조 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농업협동조합법 131조 7항),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간부직원(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2 제5항, 106조, 상법 11조 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선임된 대리인(수산업협동조합법 130조), 각종 특수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임된 대리인(한국산업은행법 15조, 중소기업은행법 30조, 한국전력공사법 11조, 한국조폐공사법 9조, 방송법 51조 3항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