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똑똑한케첩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입 후 누수를 알았는데 매도인이 아닌 세입자가 누수를 숨겼을 경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아래층에서 아파트 거래 계약 전 세입자에게 누수를 고지 - 하루 두방울 정도로 보았고 미비한 수준이긴 함세입자 딸이 전화받고 변기를 잠금으로 조치했다고 함아파트 매매계약전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누수 없었냐고 재차 확인>세입자 누수 전혀 없었다고 함 (아래층에서 누수라는데 예민하네 하고 별일 아니라 얘기 안했답니다)현재 공실이고 인테리어도 안한 상태에서화장실 방수층문제로 미세한 누수 있음 부동산 입장: 본인들은 재차 확인했었고 어차피 인테리어 할거였으니까 방수 쫌 하면 되지않나>> 현재 상황이 화장실안쓴지 1달이 넘어가서 막 물이 세는게 아니라 한방울씩이어서 아직 사진을 못찍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누수가 한방울이어도 있었으면 저는 매입 안했습니다..저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인테리어도 못들어가고 아무도 탓이 없는데 저만 피해자고...그래서 세입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잔금 후 1개월 후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누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하지만 아래층과 대화해보니아래층에서 이미 2년전에 누수 고지 했었고세입자가 들었고 변기를 잠그면서 해결 해서 말 안했다는데*아직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세입자가 바보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얘기도 안하고그냥 덤덤히 변기 잠그고 안방화장실안쓰고 살아야지 했을까 싶어요 )계약 후 잔금도 끝난 1달 지난 시점인 지금계약해지 가능 할까요?오래걸릴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입 후 누수...노후 특약있는 상태 및 누수 없냐고 몇번 물어봄감정 없이 팩트만 써내려가겠습니다매매 후 아랫집과 만났는데안방욕실 누수가 있었다 [세입자]에게 이사 전 얘기 했다 > 세입자가 안방욕실을 잠구면서 해결했다고 한다 >- (매도인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속인거 같습니다)부동산 계약 당시누수는 없죠 누수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여쭤봄 (총 부동산,매도인,매수인 등 5명이 이 대화에 참여)그 자리에서 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봄누수 없다고 함(특약에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시 잔금일 기준 이전 매도인 이후 매수인 책임 적혀있음)매수인 책임인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