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금 후 1개월 후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누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과 대화해보니
아래층에서 이미 2년전에 누수 고지 했었고
세입자가 들었고 변기를 잠그면서 해결 해서 말 안했다는데
*아직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세입자가 바보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얘기도 안하고
그냥 덤덤히 변기 잠그고 안방화장실
안쓰고 살아야지 했을까 싶어요 )
계약 후 잔금도 끝난 1달 지난 시점인 지금
계약해지 가능 할까요?
오래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계약해제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