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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똑똑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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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후 1개월 후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누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과 대화해보니

아래층에서 이미 2년전에 누수 고지 했었고

세입자가 들었고 변기를 잠그면서 해결 해서 말 안했다는데

*아직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으나

(세입자가 바보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얘기도 안하고

그냥 덤덤히 변기 잠그고 안방화장실

안쓰고 살아야지 했을까 싶어요 )

계약 후 잔금도 끝난 1달 지난 시점인 지금

계약해지 가능 할까요?

오래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계약해제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