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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환영받는부대찌개

한참환영받는부대찌개

24.08.06

아파트 매매후 하자발견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매도하려고 계약을 했던 집에 누수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매도인은 작년말쯤 누수가 있었고 누수가 있었던 안방을 부분공사를 해서 아직 까진 문제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여러번 누수가 있었고 작년말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고지 받지 못한채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매도인쪽에서는 공사를 이미 했고 불안하다면 전체 누수탐지를 해주겠다는 얘기까지는 꺼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에 구매했던 집에서도 매수이후 역류 누수 문제가 발생해 오랫동안 고생하고 일일이 다른 세대들을 찾아다니며 협의해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더라면 저희는 이집이 아닌 다른 곳을 구매했을겁니다. 누수가 된 부분은 이미 공사가 되었고 구축아파트라 어쩔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구축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누수된 사실을 고지해 저희한테 선택권을 줬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지받지 못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돈들여 고치던가 고치지 않는다면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 궁금한 부분은 저희는 누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 미고지를 한부분을 들어 매매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해지가 어렵다면 협의하에 전체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06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는 계약해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매매계약을 소장을 빌어 해제하시고 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