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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