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기쁜햄스터
- 민사법률Q. 대만과 계약하려 하는데요, 문구를 수정하고 싶습니다[문구]갑의 사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위탁합니다.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이고 공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였으며,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만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본 행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sns와 프로모션입니다. “대만 법룰” 이란 부분민 표기해도 된 부분이 불평등해 보이기도 하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히먄 좋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국제 계약시 관할 법원은 어디가 맞아요?대만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여 한국인의 상대로 SNS 와 프로모션을 진행 할 예정이야. 이때 문제 발생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 하는 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