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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쁜햄스터
대만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여 한국인의 상대로 SNS 와 프로모션을 진행 할 예정이야. 이때 문제 발생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 하는 게 맞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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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수행장소나 실제 손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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