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계약시 관할 법원은 어디가 맞아요?

대만에 있는 기업과 계약을 하여 한국인의 상대로 SNS 와 프로모션을 진행 할 예정이야. 이때 문제 발생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 하는 게 맞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기업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수행장소나 실제 손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대한민국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