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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발발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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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계약은 한국에서 하였고

대표자는 한국인입니다.

현재 태국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고발 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태국법인이어서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재판관할이 있다면 한국에서 소송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