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에 법인이 있는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계약은 한국에서 하였고
대표자는 한국인입니다.
현재 태국에서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고발 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태국법인이어서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 재판관할이 있다면 한국에서 소송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