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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11.29

민사 소송 제기시 상대방 회사 주소지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집 주소지를 모르는데 회사 주소지로 민사 소송장이 전달 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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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상관없습니다. 집주소가 아니라도 회사주소로 기재해서 발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주소를 별도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주소를 회사 주소지로 기재하시면 회사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 파악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주소로 송달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 후에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근무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하여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