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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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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실질적으로)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 주소로의 송달이 적법 요건을 충족해 이루어졌다면, 실제 당사자가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송달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침해되어 패소에 이른 경우라면, 일정 요건 하에 불복이나 구제 절차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송달의 적법성 판단 기준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반복적 근무 장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수령 권한이 있는 자가 수령하였다면 송달 자체는 유효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료가 내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패소 후 구제 가능성
      실제로 서류를 알지 못해 응소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추후 항소나 재심, 또는 추완항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의 외형상 적법성과 당사자의 관리 책임이 함께 검토되므로, 구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회사 내부 전달 누락은 통상 사적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 실무적 대응과 예방
      직장 주소 송달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 신청이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개인 주소로의 송달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송달 경위와 인지 시점을 정리해 즉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