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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개개비33
이혼협의중이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재산분할할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회사로 사실확인 우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불필요하게 회사에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소송이 꺼려지는 상황인데, 제 의지로 막을 수 있다면 소송 진행할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이를 채택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채택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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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월급이나 퇴직금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송 진행 시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