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회사 비밀침해 관련 법률질문입니다
지인이 이혼과 비밀침해에 동시에 휘말려 2가지로 질문여쭙습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 관련
결혼하여 10년간 혼인 관계유지중 같은 회사 여자와 바람을 피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
1.부인은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남편은 부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 관련 갑은 주식회사 운영 을은 주식회사 직원이었으나 퇴사한 상태. 우연하게 퇴사한 직원 컴퓨터를 켰는데 카톡이 자동로그인 된 상태.
확인한 바 직원은 회사의 비밀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 유출하고 있어 이를 캡처 증거로 하기 위해 출력함
1. 갑의 이러한 행위는 범죄가 될까
2.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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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개별 재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전체 순재산을 놓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자동로그인되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