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재산분할문의입니다
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했는데결혼한지19년째이며배우자는지금까지일을안하고집에서육아위주로생활했습니다혼자서벌어서가정살림을하다보니자연스럽게대출을받다보니빛이3억정도있습니다통장에모아놓은돈도없구요현재살고있는집을팔면빛은1억5천정도남습니다이혼하게되면빛도절반씩나누어지는건지궁금합니다
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했는데결혼한지19년째이며배우자는지금까지일을안하고집에서육아위주로생활했습니다혼자서벌어서가정살림을하다보니자연스럽게대출을받다보니빛이3억정도있습니다통장에모아놓은돈도없구요현재살고있는집을팔면빛은1억5천정도남습니다이혼하게되면빛도절반씩나누어지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