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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잉어218
탁월한잉어218

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1. 최초 유책은 남편이 했습니다. (2023.7)

  2. 이에 아내가 상간소 제기하여 승소 하였음 (2024.7)

  3. 연관하여 협의이혼 신청중에 있음

  4. 허나 아내가 2024.4 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음 (애정행각 증거자료 충분히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이혼 철회후, 이혼소송을 햇을시에 여쭙니다

남편은 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소송에 맞대응을 했을시 아내측에서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기각될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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