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최초 유책은 남편이 했습니다. (2023.7)
이에 아내가 상간소 제기하여 승소 하였음 (2024.7)
연관하여 협의이혼 신청중에 있음
허나 아내가 2024.4 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음 (애정행각 증거자료 충분히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이혼 철회후, 이혼소송을 햇을시에 여쭙니다
남편은 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소송에 맞대응을 했을시 아내측에서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기각될수 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기각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협의 이혼 신청 후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협의상 이혼이 취소된 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오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외의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아내측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보면, 혼인파탄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아내측에도 부정행위 등 이혼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협의이혼이 진행중이고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황이라면,
4.경부터 교제하는 부분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 보아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초 유책행위 이후 이어져온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