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보통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 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64조에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