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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가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임시이사선임가처분 신청후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나요?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에 대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꼐 임시이사선임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록처리하는지?

가처분결정문이 나오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통해서 하는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당 판결을 가지고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