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사가면 관할법원이 변경되나요?
제목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중인데
이사가면 법원바뀌나요? 절차가 어찌되나요?
연기가 될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33조), 소제기 이후에 이사를 갔다고 하여 관할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주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관할법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