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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굉장한재칼9
굉장한재칼9

소송중(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사가면 관할법원이 변경되나요?

제목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소송중인데

이사가면 법원바뀌나요? 절차가 어찌되나요?

연기가 될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데(민사소송법 제33조), 소제기 이후에 이사를 갔다고 하여 관할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주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관할법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