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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지급명령신청소송 관할법원 어떻게 해야할가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도 되나요??

수임료 일부 반환소송이고 사건 발생지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타지에요 이런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지참채무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바,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