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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해도 되나요??
수임료 일부 반환소송이고 사건 발생지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타지에요 이런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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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지참채무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바, 계약서상 관할법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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