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 주소지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법원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은 예외가 있어, 본인 지역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이행지가 본인 지역으로 잡히면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지급, 물품인도, 용역이행 등은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관할법원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법원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사건이 이송될 수 있고,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아니지만, 원칙은 피고 주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