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

2019. 07. 13. 13:07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하나요?

민사 소송이고,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럿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만약 주소지가 지방이라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제 주소지로 신청은 불가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질문자 주소관할법원에서도 소송가능합니다. 피고중 아무 피고 주소지에서도 되고요.

근거조문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의무이행지가 부당이득반환의 원고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한곳에 골라하세요ㅡ

2019. 07. 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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