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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16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소지 중 관할 법원은 누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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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보내신다는 것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관할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소를 제기당하는 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겠으나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을 가지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는 관할이 되고 사안에 따라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장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관할지는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라면 그 채권은 불법행위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