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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02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주소지 인가요 피고 주소지 인가요

원고가 광주에있고 피고는 부산에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자신의 광주에 있는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했는데

관할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피고 주소지 관할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장에 보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민사1단독 귀중" 이라 써있더라구요...

피고의 지역이 부산이므로 부산지방법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차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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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의 관할은 피고 주소입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것이 금전소송인 경우 지참채무이므로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사건에서 채권자(원고-근로자), 채무자(피고-사업자) 주소지가 관할법이 되기 때문에,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