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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11.09

민사소송시 관할 법원은 피고,원고 중 어느쪽 주소지 근처로 하나요?

아직 소송 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소액소송이구요.


1. 저는 경기도 거주예정이고 피고는 부산입니다. 관할법원을 피고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꼭 피고 쪽으로 해야하나요? 제 주소지 근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 금액만큼, 위자료도 벌금만큼 걸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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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채권자(피해자)이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해자)인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 및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벌금액수와 위자료를 연관시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인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한 곳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