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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민사소송 원고, 피고 지역이 다를경우

저희집근처로 원고 지역에서 진행하고싶은데 재판을 근처 법원에서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은 불법행위로 제가 피해봤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 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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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법에 정해진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며,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원고의 거주지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