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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소장.법원갈때요..

민사소송시

소장이 법원갔다가

가해자한테. 간다는데.

보통얼마나.기간이 걸리나요?

반려시키기도하나요?

받았는지확인은어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장 접수 후 등기로 피고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빠르면 2-3일 정도 소요되며, 송달여부는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를 '소장 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 기간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송달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여부는 법원 방문,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사건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