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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쥐235
잘웃는쥐235

이혼후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진행했어요

회사로 연봉과 퇴직금 산정보내달라고

법원에서 등기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봉과 퇴직금만 보내면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뒤에 자녀들 이름과 주민번호 등 다나왔습니다.

자녀도 전남편 자녀도 있기에 보이고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다보내버렸어요

요구하지 않은 정보까지 보낸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만요구했는데 왜 다를것까지 보내나요?

꼭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낼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까지 제출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또 실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 산정해 보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