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이후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 건 - 배상 가능성 소송 기간 및 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2020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답변서 제출이 필요한 상태

  1. 피고

    • 당시 대표이사(송달완료)

    • 위 친형인 미국법인장(송달완료)

    • 저희 부서 상급자 본부장(이사불명)

    • 본인(일반 직원)

    • 공동으로 배상 요청

  2. 사유

    • 원고 회사가 거래처에게 선지급하고 구매한 물건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함

    • 저는 21년 5월 퇴사

    • 다른 피고들 역시 현재 퇴사 상태

    • 현대표는 당시 대표이사와 같이 근무(실질적 최대 주주, 당시 CFO)

    • 결재, 검토, 발주절차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행위를 이유로 함.

    • 본인은 실무처리를 담당하였으며 결정권한자는 아니었음.

    • 소가는 3천~4천만원 사이

    • 당시 지시 받은 업무 내역 및 카톡등을 가지고 있음

    • 배상 가능성 및 유사판레 등

  3. 답변서 제출부터 시작해서의 최종 결정까지 대략 적인 소요 시간.

  4. 대리인 선임시 실익이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만 1년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심까지 간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실무처리자로서 이에 대하여 가담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대리인 선임시 이러한 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