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상대로 임금채불로 인하여 형사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막 민사소송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한 상황에서, 법인이 사해행위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황설명 시작====
본인이 먼저 퇴사하여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법인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직원을 다 권고 사직 시켰습니다.
그 중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했고 법인 대표와 얘기한 뒤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유체동산인 장비 및 재료 일부를 받아서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
투자자 B씨는 벤처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써, 해당 법인 투자자지만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B씨는 A씨가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조력함을 해당 법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채권자(본인) 및 은행권이 장비 및 재료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해당 법인 유체동산을 매입?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어떻게 이전받았는지 불분명함)
===상황설명 끝===
질문을 드리자면
1. A씨에게 임금채권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유체동산을 이전하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 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2.B씨에게 투자금 회수 이유로 법인이 투자자에게 유체동산을 이전아는것이 법인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가 될까요? 민사소송 승리한 다음에 이전을 진행하였다 합니다.
1년간 힘들게 민사소송을 이겨놓고 회사가 텅텅비어서 너무 허망합니다. 사해행위가 맞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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