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겁나성장하는퓨마
겁나성장하는퓨마

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

법인 사업체근무중 회사로부터 부당해고을 당해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을 인정 판결문을 받아읍니다 그후 과정을 알고싶네요

회사가 이의신청하면서 시간끌기하면서 회사을 폐업을 할경우 보상을 어디에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대표에게 청구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절차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폐업 이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인 대표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

    법인 대표가 부당해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폐업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