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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보상 미지급 형사처벌(민사소송후 계속 미지급 상태)

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3곳모두

부당해고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실제 대표는 따로있고 회사명의는 다른사람 명의로 근무했고 실제대표에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지노위에서 임금보상금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전 가압류도 신청했고 판결후 압류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접수했지만 회수를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행정.민사판결후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결군 이렇게 되었네요

민사판결액은 2240여만원과 23년5월15일부터

1일 10만9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

변호사 비용도 못받은 상태

사건내용

23년1월6일 부당해고 당함

5월17일 지노위

민사소송 진행 8월8일 중노위

8월말일에 사업장으로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사업주 도망

24년 6월17일에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인정

24년8월14일에 민사소송판결

지노위에서는 이행강제금 4회 모두 부과하였다고합니다

노동청은 부당해고로 보상이고 실제근무를 하지않아서 임금체불로 접수불가라고합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민사소송에도

한번도 출석안하고 시간만 끌고 재판지연하였음

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할수없나요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했지만 사건이 될만한게 아닌지 꼼꼼히 서류도안보고 상담도 제대로 못했네요 모두 제 사건을 안 맡을려고합니다

저는 돈을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제 사건을 꼼꼼히 봐주시고 맡아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구별되어 노동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 대표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 강제집행 면탈 정황, 허위 주장으로 재판을 지연한 사정이 결합될 경우 형사 고발 여지는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미지급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금전보상은 행정적 구제수단으로서 임금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불이행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은 고의와 구체적 행위 입증이 필수이며, 단순 무자력이나 미이행만으로는 성립이 곤란합니다. 실질 대표가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은 민사에서 인정 가능하나 형사 확장은 엄격합니다.

    • 형사 고발 가능성 및 한계
      개인 고발은 가능하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 은닉, 차명 사용, 허위 서면 제출 등 구체적 집행면탈 행위가 객관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도피나 불출석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은 증거 확보 전제의 보조 수단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실질적 대응 전략
      민사 집행을 중심으로 제삼자 채권 추심, 실질 대표에 대한 사용자성 추가 주장, 차명 재산 추적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과 집행 시도 기록을 정리해 집행면탈 정황을 선별하시고, 형사 고발은 선별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사건 수임 여부는 기록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 자료가 없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