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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

23년1월6일에 임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고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3년7월에 임금체불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민사및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민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사업주가 합의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검찰에 항고기간도 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담당 검사에게 합의불이행으로

재수사 요청할 방법이 없나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서요

사기꾼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건으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종결되어 어려워 보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의 전제가 된 조건을 기망적으로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경우라면,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항고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애초에 지급 의사 없이 합의를 유도했다면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하자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보다는, 합의 당시의 기망 정황을 중심으로 별도의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언, 지급 약속의 구체성, 이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과를 정리하여 고의적 기망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동시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민사 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개가 불가능한 구조인지, 새로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확정 판결은 민사상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