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 재접수 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근무하였고
출근후 당일에 해고되었고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이지급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조정실에 임금체불건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 240만원은
민사.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사랑 행정소송까지 제가 승소했으나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
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검찰조정에서 합의서 제출하면 진정서 접수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