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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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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 재접수 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퇴사한 직원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정도 근무하였고

출근후 당일에 해고되었고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해고수당 이지급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조정실에 임금체불건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 240만원은

민사.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사랑 행정소송까지 제가 승소했으나

사업주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서

노동청에 다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검찰조정에서 합의서 제출하면 진정서 접수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의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이미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로 송치했기에 동일 사안으로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 조정위원에게 합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